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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양영희 사법정책심의관은 개성공단에서 각종 분쟁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성, 금강산 지역 등 북한의 일정지역을 우리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동 배재빌딩에서 열린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에서 양 심의관은 개성공단에서 물품 매매, 건축, 회사, 부동산, 금융,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심의관은 특히 “자금 수요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단에는 금전 소비 대차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사법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남북간 협의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의가 필요하다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에 재판소가 들어가야 한다. 남북간 법적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소를 세움으로써 해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며 남북한 주민접속승인제도 폐지, 왕래절차의 간소화, 남북 왕래절차 규율 최소화, 방북안내교육 축소 등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남북 간 3통이 활성화 되면 법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한 주민이 북측지역에서 민사상 불법행위, 형사상 범죄행위를 범하는 경우 또한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혼인 등을 비롯해 각종 민사 법률 관계 등 남북 간 법률 충돌 문제가 있어 그 해결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한편, 경남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 소장은 “개성은 고려 400년 도읍지로 유서 깊은 민족적 자산으로 귀중하게 다루어야 할 지역”이라며 “북한에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관련법규가 없거나 취약하다고 하여 개발일변도로 진행하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소장은 “400년 동안 도읍지였기에 지금의 개성 시가지뿐만 아니라 공단 조성 지역도 당시에는 상당히 번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성은 아마 문화관광특구로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통일부,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