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한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줄 법적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이효원 교수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이 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통일형사정책연구 워크숍’에서 “남북한의 형사사건 처리방안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별도로 시급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를 보충할 후속합의서를 체결해 남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합의서는 남한의 형사사법권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가 북한에서 추방된 인원에 국한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추방 인원에 대한 신병인계나 피해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도 없다”며 “북한이 조사권을 갖는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권이나 이의절차 등을 보장할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남북이 합의 하에 처리키로 한 `엄중한 위반행위’도 그 개념과 범위가 상세히 규정돼야 하고 출입 및 체류문제를 해결할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형사사법공조가 어떤 경우 가능한지 등도 조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섭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는 “북한은 형사사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까지 허용하는 등 아직까지 비민주적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남북한의 형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동ㆍ서독과 중국ㆍ대만은 상대 지역에서 발생한 자국 주민의 범죄를 상대방의 형사법에 따라 처리하는 원칙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남한 주민에게 북한의 형사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이런 사례를 모델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를 통해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제반 선례를 만들고 이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