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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구(사진) 동국대 교수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 사실과 양형에 대한 (강 교수의)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판례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무효인 법이 아니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강 교수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가 2001년 민족 통일 대축전에 참가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간 것은 “의례적 참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줄 알면서 한 행위로 3대 헌장에 담긴 통일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글도 주체사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면서 “논문에서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 등으로 표현함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이는 제한될 수 있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오고 그 내용도 선동적 공격적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 일반 대중에까지 가치관 혼란을 가져와 남남갈등을 일으켰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 필요성과 행위규범으로서 법의 관점 및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법의 사회통합이란 기능에서 볼 때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