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대북 의장성명..실효성 있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도발행동을 엄단할 `채찍’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다.

이르면 13일 공식 채택될 안보리 의장성명은 그동안 관측돼왔던 것보다 높은 수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면서도 “제재가 향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재 대상 목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회원국들이 실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예상보다 강경한 의장성명 = 의장성명 초안은 우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contravention)으로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Condemn’은 의장성명에 담긴 단어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강한 표현”이라며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어떤 형태의 추가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듯 인공위성을 발사한다해도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일환이기 때문에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장성명의 핵심은 1718호에 적시된 제재조치를 실효화하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조치를 단체와 상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키로 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한다’고 돼 있다.

1718호에 지정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3가지 대북 제재 조치 중 무기금수만 작동되고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는 대상 목록이 작성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는데 이번 의장성명에서는 그 대상을 지정토록한 것이다.

다만 1718호에서는 `개인과 단체’로 돼 있는데 이번 의장성명에는 `개인’이 빠졌다. 자칫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이 리스트에 포함돼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에 따라 제재위가 24일까지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돼 자산동결이나 여행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미국과 일본 등은 양자차원에서 북한의 일부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재가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로, 이란이나 시리아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됐다고 여겨지는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재리스트 작성ㆍ이행여부에 달려 =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선정하게 될 제재 대상 목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경한 의장성명에 합의하는 대신 제재 대상 선정은 최소화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떨어지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결국 이번 의장성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게 되느냐는 제재대상 기업과 단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목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됐다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제재위가 매 90일마다 이행상황을 관찰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각국의 자발적 협조가 없이는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핵 6자회담이 다시 탄력을 받아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강화된 제재 조치들도 다시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장성명은 결의문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문이냐 아니냐는 정치적 의미가 다를 수는 있지만 1718호가 이미 구속력있는 결의문이기 때문에 의장성명으로도 충분히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