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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제출된 결의안 초안이 기본적으로 지난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북한내 인권상황도 별로 진전된 게 없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찬성’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안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며 “이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핵 6자회담 ‘10.3 합의’ 등을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에 협조적이고, 10월초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과 최근 열린 총리회담 등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대대적인 합의에 도출한 상황이어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는 지난해 이미 찬성표를 던진 바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진전이 없는데 무작정 입장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듭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고려할 수 있는 ‘묘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데 이어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이뤄진 대북인권결의 투표에서도 기권했다. 이후 지난해 북핵 실험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결의안에는 유엔기구와 비정부단체들의 북한내 자유로운 활동을 촉구하면서 유엔이 임명한 비팃 문타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4년 임명된 문타폰 보고관은 지금까지 북한 방문을 거부당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결의안 내용중 북한의 외국인 납치자 문제를 삭제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회원국 간에 문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결의안 내용 중 “북한이 외국인 납치자를 조속히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한편, 총회 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총회 본회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