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2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북한 문제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3차 핵실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소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핵실험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힌 만큼,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제재를 이끌어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을 대표해 안보리 의장을 맡게 되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도 28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들과 만나 “한국 출신 의장으로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이사국들과 논의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은 유엔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를 대표한다. 의장은 북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안보리 의장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됐으며, 4월 정도에 한 번 더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다음 달 4일 안보리 회의를 처음 소집하게 된다.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의 권한 하에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안보리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보리 논의와 합의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이사국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의를 직접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의장의 회의 소집권보다 권한이 약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일정은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 관련한 위원회의 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이 보고는 3개월마다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추가 제재를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장기간 남북관계 경색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동족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북한)의 경고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무자비한 보복’ 등을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