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유엔 안보리서 대북결의안 추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추진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만큼 결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데다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의안은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로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개국 이상이 동의해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안 된다. 


안보리 결의는 권고사항인 의장성명과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명시된 내용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됐다. 


기존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의장성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신규 제재를 가하거나 기존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결의안으로만 가능하다. 지난 4월에는 의장성명을 채택해 기존 제재 대상에 3개 기업·기관을 추가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관철되면 채택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열흘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나 추가 제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도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불만이 없지 않은데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무작정 감싸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결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