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韓美) 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kg을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중인 한미는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 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대로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km)보다 배 이상 증가해, 대전과 같은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지침은 기준인 800㎞와 500㎏을 놓고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서로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UAV의 경우 기존에는 탄두 중량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었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