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작년 말부터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양국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협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1천㎞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에 착수한 것은 북한이 사정거리 6700km(북한 주장) 이상인 대포동2호 등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등 안보여건이 달라진 점, 미사일 지침으로 ‘족쇄’가 채워져 있는 데 대한 한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반미감정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최근 확정한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1천㎞이상으로 늘리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지침에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수평비행을 하는 순항(크루즈) 미사일의 경우는 사실상 사정거리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사정거리 1500km의 현무-3C 미사일까지 개발됐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 요격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km, 탄두중량도 1t 정도로 각각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측 실무진은 아직도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