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 설치를 재가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상황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하게 된다.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 및 대책 수립을 한다. 또한 관련 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 및 운용을 지원하며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두고 현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 기능을 맡는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는 한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북한이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 계획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의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및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