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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7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NLL 이남지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해당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뜻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도 어로수역 내 통제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설사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더라도 공동어로 수역 내에서는 물론 비군사적 수단으로 통제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노 대통령의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NLL 문제가 말장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적 논리로 다룰 대상이 절대 아니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LL은 유사시 수도권 방어와 직결돼 있다”며 “NLL을 어떤 식으로든 양보하면 군의 전략.전술 측면에서 수도권 서측 방어는 매우 위태롭게 된다. 이것이 NLL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유이며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NLL을 지킨 이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도 질의자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그 발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동안 NLL을 사수하다가 순직한 고 윤영하 소령 등 해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맹 의원은 NLL은 설정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양보해서 그은 선이라는 역사적 측면과 북한이 1973년 서해사태(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사태)를 일으킬 때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실효적.국제법적 측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 현상유지에 합의한 점 등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