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피력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 감식 등을 통해 북한의 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오면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밝히자, 김 장관은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군에서는 다양한 계획, 군사적·비군사적으로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군사적 대응이란 일전불사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대응수단”이라면서 “결심하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건 상당한 리스크(위기) 관리가 병행되면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군사적 조치도 가능한 것처럼 답했는데,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다.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모든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자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끝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는) 도발이 될 수도 있다”며 “UN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똑같이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김 장관은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취소하겠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김 장관의 ‘발언 취소’로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던 논란은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군사적 조치 필요성’ 역설로 재차 발화(發火)됐다.
유 의원은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 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나 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이 “6개월 뒤, 1년 뒤 (북한 개입의)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응징, 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장수 의원도 김 장관의 ‘취소’를 꼬집으면서 “당연히 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통적 국제법 이론에 의하면 자위권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라며 “조약규정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3의 국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으면 자위권 행사는 그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누가 행위를 했는지 그 식별과정이 몇 개월이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나 국방부나 할 것 없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군사적인 것이나 비군사적인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재차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