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내 북한인권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성곤)가 ‘북한인권증진법’을 28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립하고 각종 북한인권 자료 기록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 주민 민생지원을 바탕으로 자유권 증진을 추가했다. 기존 야당의 민생 지원에 집중한 ‘북한인권민생법안’에서 다소 확대된 것이다. 다만 기존 법안에서 얘기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지원 단체만 명시했다.
법안은 인권의 개념을 각각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 1973)와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생존권, 일명 A 규약)으로 규정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돼야 한다며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무부처로 통일부를 지정했다. 법안은 통일부 내에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총괄하며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사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보존·발간을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야권이 주장하던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북 단체의 경우 민간단체의 지원은 인도적 지원만 명시하고, 기타 다른 북한인권조사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조건을 달아 두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당 차원에서 처음 추진된 것으로 앞서 김한길 공동 당 대표가 신년사에서 당 차원의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4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오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여야가 추진하는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정과 실효성에 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 준비하는 ‘북한인권증진법’은 이를 언급하지 않아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