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10일 제안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외교통일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도 지난달 말 비공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9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아가 접점을 찾아가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법에 대해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 관련 입장에 대해 “북한은 주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에서)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