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PSI 작전수행지침’ 작성중

국방부는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따라 선박검색과 관련한 ‘작전수행지침’을 작성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안 1874호 이행을 위한 국방분야 관련 조치사항으로 ‘군 작전수행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했다.

군의 작전수행지침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의 구체적인 방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WMD 선박에 군 특수부대가 직접 승선해 화물을 검색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선박을 검색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 22~24일 폴란드에서 열린 PSI 운영 전문가 회의 참가 결과를 작전수행지침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미국을 비롯한 PSI 참가국과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에서 차단임무를 위한 관련부처간 역할정립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군과 해양경찰, 세관 간의 임무분담과 상호정보 공유, 유기적인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우리나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물자 최종 사용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해 제3국을 경유한 군용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국방분야 후속조치로 “확장억제를 관련문서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재확인하고 미군 증원.보완전력 지원 보장 등을 MCM(군사위원회) 전략지침과 현재 작성 중인 신(新)작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