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피해규모에 따라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보완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방현안 보고를 통해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기존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연평도와 백령도에 다연장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증원전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연합사 전력이 지원된다. 유엔사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서북도서지역과 1·3군사령부 관할 지역에는 1급 경계태세가 발효중이고 제2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후방지역에 2급 경계태세가 하달된 상태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31조2천795억원)에서 7천146억원을 증가시켜 의결했다.
이 중에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천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 소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천5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특히 여기에는 K-9 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천만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UAV.90억원) 155㎜ 교체시설(237억원) 전술비행선(50억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