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음란물 촬영하다 현장서 체포돼”…북한판 N번방 사건?

무장한 한 북한 군인이 유선전화로 통화 중이고, 다른 군인은 망원경으로 중국 쪽을 감시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에서 한 군관이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려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지난 7월 초 신의주에서 40대 군관이 음란물을 찍다가 단속반에 체포됐다”며 “군 보위부(전 보위사령부)는 해당 군관을 문란한 행위를 주도하고 촬영, 유포하려 한 혐의로 사형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이 군관은 평소 주위에 돈을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부유했다. 군관은 재력을 이용, 여색(女色)을 즐기는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에게 음란물을 함께 찍자고 제의했다. 이 여성이 제안을 수락하자 그녀를 모처로 데려갔다. 여성과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관계를 했고, 군관은 이를 촬영했다.

하지만 바로 꼬리가 잡혔다. 사회안전성(우리의 경찰청)에서 첩보를 입수했고, 영상을 찍는 장소를 덮쳐 세 사람을 모두 체포한 것.

소식통은 “군관은 본인이 군인이라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기 어려우리라 판단하고 방심하다 체포됐다”면서 “사회안전성은 이 군관을 수사하지 않고 신병을 바로 군 보위부로 념겼다”고 전했다.

군 부위부는 군관을 조사한 후 범죄 사실이 무겁다고 판단해 사형에 처하려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은 매음(賣淫)이나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 249조와 250조에 의해 각각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군관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을 적용 받아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형법을 적용한다해도 처벌이 상당히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군관이 상당한 재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판매해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에, 북한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사회주의적 질서 확립을 위해 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에서는 상업적인 성인 영상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통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식통은 “요즘은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나 디지털사진기(디지털카메라) 등이 많이 보급되면서 음란물 제작이 더 손쉬워졌다”면서 “보통 제작된 음란물은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담배나 당과류(사탕)를 대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보통은 간단한 물품을 주고 받으며 음란물을 암암리에 공유하지만 처벌 수위로 봤을 때 해당 군관은 전문적인 제작 유통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군관 중 상당수는 월급으로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군관들이 각종 이권을 챙겨주거나 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번에 체포된 군관은 음란물 제작, 유포를 직접하며 돈을 벌어오다 수사당국에 체포됐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