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 의원은 북한인권정보센터·한스자이델재단이 24일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사건리포트와 인권침해’ 국제세미나에서 “냉전시대 서방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인권 등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면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서유럽 자유진영 국가들이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975년 미국·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 등 35개국과 헬싱키 협약을 체결,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안보 등 모든 문제를 인권과 결부시켜 동유럽 국가들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했다.
엘튼 의원은 “헬싱키 프로세스는 결론적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독재를 해체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민주주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일어났다”면서 “북한 정부는 현재 인권을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인식 전환을 먼저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일부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진보 정치인들의 문제점은 북한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이라면서 “2천3백만 북한 주민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과 관계없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내부에 정보를 확산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윤 소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집중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편성시 특화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부에 북한인권 전담조직과 기구를 설치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협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설치, 북한인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