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국노총 껴안기’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처럼 노조전임자는 노조 활동만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선진화’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 낸 노동법 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체협약에 ‘노조 업무를 보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명시하면 사용자가 급여를 주도록 한 것이다. 노사정이 지난 4일 합의한 2010년 7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후퇴한 것이다. 노조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을 벗어나 상급 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에게도 지금처럼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다.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사용자가 노조에 밀려 단체협약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명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보수적 색채를 보여 왔던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치야합’이라며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노사 선진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크게 잘못된 정치적 야합”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선진화를 지연하는 것이고 큰 실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일정부분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적 이유로 유연성을 가지는데 명분은 있겠지만 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석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며 “타임오프제를 적절히 적용하는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