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

여야는 21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씩 공동 발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이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김의 의원직 박탈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직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좀 더 절충해야 한다”며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가능성이 있어 이·김 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격심사안이 발의되더라도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여야 당내 안팎의 시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김 의원 제명 찬성이라는 당론을 결정하기 어렵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여, 3분의 2 찬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석기·김재연 의원 건은 탈당이 됐든, 출당됐든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런 입장을 양해해줬기에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심사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두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징계 심사보고서를 체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직접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자격심사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지만 징계 의견을 유지하게 되면 강 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제출받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김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