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을 정리해 양당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을 넣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권증진 사업, 정책 대안 개발과 함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간사 간 논의에서는 이를 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10년 만에 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여야는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지도부 간 최종 담판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