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85개 법안 중 하나에 포함됐던 ‘북한인권법안’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단일화됐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7월 4일)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7월 21일) 등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직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 기존 ‘북한인권법안’들에 담겨진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됐다.
다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삐라살포지원법’으로 불리며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됐던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항목이 빠진 대신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어야 할 85개의 중점처리 법안을 확정한 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13개 사회개혁법안에 한해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에 점거에 따른 국회 파행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전면 무산될 경우 85개 법안 모두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를 관철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신년인사회에서 “비판이 두려워 원칙이나 합리성을 져버릴 생각이 없다”며 여야간의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8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북한인권법’ 등 MB악법들을 사회적 합의나 논의 과정 없이 그대로 직권상정 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합의된 법안들만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추진할 법안만 추려내야지 85개 법안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