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들(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이 대표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당사국인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들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구금 된 북한주민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같이 표결 절차 없이 채택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고 인권실현을 위한 실천을 적극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의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설치돼,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유엔이 앞장서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004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 한 차례 연장된 뒤, 2012년 8월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의회에서 통과해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일본은 납치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북한인권법을 2006년에 제정하였다. 유럽 의회(EU)와 캐나다 의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극악한 인권침해 현실은 자명한 사실이자, 인권유린을 당하는 동포를 위해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사회도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년에 걸쳐 북한 당국에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는 차일피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 하고 있는가 한심할 뿐이다.
반대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한다. 과연 2천 4백만의 북한주민들이 폭력과 압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눈 감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2013년 9월 30일 정오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라는 고귀하고 절실한 구호를 외치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100일 국민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날은 제320회 정기국회의 시작일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될 100일간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북한인권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인권법과 그 필요성을 교육(educate)하고 설득(persuade)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다.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두 시간 동안 ‘사진서명’을 받았다. 사진서명이란, 매일 구호를 바꿔서 만드는(현재까지 68개의 푯말)을 만들었음) 푯말(피켓)을 캠페인 참여자가 든 것을 사진 찍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 푯말을 들고 사진 서명한 참여자의 수가 지금까지 5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진서명’은 짐작할 수 있듯이, 참여자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단순히 참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얼굴’을 공개해야 하니, 사진서명 캠페인 참여자는 북한인권 실현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은 국회의원, 시민운동가, 기자, 일반시민, 방송인, 탈북민, 중고등 학생, 대학생, 주부 등으로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하였다. 싱가폴, 벨기에, 독일, 영국, 미국, 인도, 파키스탄,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참여 또한 눈에 띄게 많았다.
무수히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서, 78일간 북한인권법 캠페인에 참여한 500여 명의 참여자들은 문자 그대로 살아 있는 양심이다. 이들이야말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끌 희망이다. 폭력, 고통, 죽음 속에 처한 북한주민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시작이자 자유통일의 초석이 될 북한인권법 제정에 하나의 벽돌을 놓은 이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오늘로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은 79일째를 맞이한다. 내일이 80일 되는 날이며, 2014년 1월 7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다. 100일째 되는 날, 국회의사당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대표에게 그때까지 캠페인의 사진서명에 참여한 5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의 얼굴 사진을 책으로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에게 사진서명 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려 한다.
우리가 사진서명 책자를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하는 목적은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말 못하고 탄압 받는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있으니 어서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철학도 없이, 아니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류애조차 없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듯이, 북한인권법도 단독 처리하기라도 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느끼는 것은 진정성 없이 북한인권법을 마치 수사법 사용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일 뿐이다.
2천 4백만의 북한주민들이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 장성택의 처참한 처형 사실은 일반 북한주민들이 겪어왔고, 겪고 있는 최악의 인권유린 현실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핵 공갈 속에서 북한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우리 집권여당마저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대한민국까지 김정은 독재정권에 끌려가고 있는 셈이다. 언제까지 한반도가 저 극악한 북한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할 것인가.
북한인권법은 북한동포를 살리는 것이자,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제, 더 미루지 말자. 북한인권법 즉시 제정하라! Now! Act for North Kor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