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현행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에 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북핵에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심각하다고 간주하면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지속 도출할 가능성도 읽혀집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 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김정은 체제 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사부분은 물론이고 북한 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법안은 북한의 도박, 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과 농산물 직물과 어업권을 구매, 획득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전화, 전신, 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운영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고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이런 제재에 더해 금, 티타늄광석, 구리, 은, 니켈, 희토류, 아연, 등에 대한 광물 금지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대상 선박에 대한 급유 및 보험금지, 북한의 자산, 금귀금속 등에 대한 이전지원을 금지했고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내용도 제재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이행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또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단순히 ‘개인’(person), ‘기관’(entity)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으로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됩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5일 “(이번 법안은)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