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화적인 목적의 핵 관련 기술도 북한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2009 테러지원국에 대한 핵 지원 금지법’은 “IAEA가 핵 기술 협력(TC)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가 관련 기금의 IAEA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법안이 “만약 IAEA가 핵확산이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면 분담금 삭감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분담금 중단은 IAEA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은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에 미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북한과 함께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을 IAEA 핵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우선 제외해야 할 나라”로 명시했다.
방송은 또 댄 버튼, 마이클 맥콜, 테드 포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북한을 포함해 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나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나라에도 핵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방송은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GAO)을 인용, “2008년 한 해 동안 이 4개 나라에 핵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440만 달러가 지원됐으나, 북한은 1994년 IAEA에서 탈퇴한 이후 핵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법안은 “GAO 보고서를 인용해 평화적 목적의 핵 협력도 일부 장비나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어 IAEA의 핵 기술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해 확산의 우려가 항상 제기됐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기술 협력 프로그램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IAEA가 직접 핵 장비와 기술 등을 해당 국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에 지원된 금액만 5,57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