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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북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2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외교정책에서 북한문제에 우선 순위를 더 두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닉시 박사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만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상원의 뜻도 수정안에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미 상원 의회는 22일(현지시간) 200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예산법안의 북한 관련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미국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의원, 외교위원회의 조셉 바이든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발의했다.
수정안은 발효 후 60일 안에 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대통령 특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수정안이 법으로 발효되려면 상하원의 법안 절충과정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닉시 박사는 “상원에서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에서도 그 같은 강력한 지지가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98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응해 대북특사를 임명한 바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고, 8개월 동안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었다. 이때 페리 전 장관은 ‘페리프로세스’ 보고서를 내놓았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