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11일로 행정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지난 6월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으나 법률상 발효 시한인 45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공식 통보 후 45일 내에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발효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시한일 뿐 북한이 강력한 핵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제조치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밝혀왔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11일부터 행정절차상 가능해지는데 대해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 의회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45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45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앞서 북한이 검증체제에 합의하지 않는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45일의 시한에 맞춰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