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호크’ 한국판매 위해 법적문제 검토중”

▲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

한국이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의 한국판매를 결정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글로벌호크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적용대상에 계속 포함시킬지를 검토중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21일 보도했다.

프랭크 루지에로 미 국무부 무기거래지역안보 담당 차관보는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등이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글로벌호크의 대외판매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차관보는 더 이상의 설명은 피했지만, 미 행정부가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MTCR 대상품목’에 대한 검토를 시사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과 관련한 한․미간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글로벌 호크에 대한 국방부의 구매 의사에 대해 ‘쉽지 않다’는 비공식 입장을 되풀이했다.

MTCR은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1987년 4월 16일, 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서방7개국(G-7)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다. 500㎏ 이상의 탄두를 300㎞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무인비행체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핵·화학·생물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MTCR에 따라 글로벌호크를 MTCR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왔으며, 이 때문에 미 행정부가 한국에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이양을 맞아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글로벌호크 구매 의사를 미국 측에 타진해왔다.

글로벌호크는 현재 약 4천800km까지 날아가 높이 20km 상공의 고고도(高高度)에서 38~42시간 동안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무인 정찰기다. 정찰 범위는 약 15만8㎢로 북한의 면적 12만3㎢보다 넓고, 첨단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통해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가능하다.

또한 장시간에 걸쳐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하는 장치인 SAR(레이더)과 적외선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기의 움직임을 탐지해 공중전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화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루지에로 차관보의 주장은 ‘일단 검토는 하고 있다’는 식의 지극히 공식적인 코멘트 일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글로벌호크를 판매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 획득’이라는 창군 이래 최대 숙원사업까지 해결 되는 셈”이라며 “글로벌호크는 초대형 전력증강사업이므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