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 공조로 北노동미사일 도발 조치 취할 것”

미국 정부는 북한이 26일 새벽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인 1718·1874·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1874호와 209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경고하는 어떤 해상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고 도발적인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번 도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국제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중국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 항의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 양국 등과 공조해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항해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역시 경계 감시를 비롯해 정보수집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발사한 노동계열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300km로 추정되며, 650km를 날아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해상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