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사거리 300km 제한 미사일협정 재논의 가능”

미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했던 한미 간 미사일협정의 개정문제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공식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미사일협정의 개정문제를 SCM과 군사위원회(MCM)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브리핑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초청으로 여야 의원보좌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뤄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국이 사거리 300㎞에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왔다.

또, 유사시 북한 전역을 사정권을 두기 위해서는 최소 550km 이상의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사거리 300km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것은 남북간 미사일 전력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4월 국회 답변에서 “(미사일협정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오는 10월 제41차 SCM에서 첫 공식 논의가 될 전망이다.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MCM은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한미 군 수뇌부 간 정례협의체다.

이와 관련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우리가 미측에 지침 재개정을 요구한 바는 없으며 한미 간에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만일 SCM 등에서 논의된다면 그에 앞서 실무자 접촉을 통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미국과의 미사일협정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1월 협상을 통해 사거리만 300km로 재조정,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반면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옛 소련제 기종을 모방한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 미사일을 개발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고, 1993년에는 일본까지를 사거리에 두는 노동미사일을, 1998년에는 사거리 4,000km의 대포동1호를 실전배치했다. 2006년 7월에는 사거리 67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2호를 시험발사했다.

또, 4일 북한이 발사한 중·단거리탄도미사일은 정확도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유사시 한국의 주요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