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新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北통치자금 전방위 차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및 지난 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당국의 자산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들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담겼다.

우선 북한 당국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10만여 명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국외 송출을 금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북한에 재화와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불허된다.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하도록 제재하기로 결정됐다. 동시에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제재명단에 올렸다.

개인 제재 대상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와 리원호 동(同) 기구 대표다. 단체로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지정됐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2008년 6월의 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