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UEP ‘대리신고’…北은 ‘인정’키로”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인정하고(acknowledge), 미국이 기술한 사실들에 대해서 도전하지(challenge) 않는다는 형식으로 된 ‘비밀 양해각서’를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각) “미국이 우라늄 농축활동과 시리아와의 핵확산에 대한 북한의 관여 부분을 대신 ‘신고하고'(declare), 북한은 이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RFA는 또”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0일(현지시각) 비공개로 열린 하원외교위원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농축 활동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대목에 관해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앞으로 ‘수주 안에'(in the coming weeks)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신고서에 밝히게 될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해 추출 기록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검증은 물론 추출량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힐 차관보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또 “신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과 관련해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 등 추가 정보도 기술하게 된다고 힐 차관보가 밝혔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만든 핵무기 숫자가 얼마나 되고 현재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핵신고서에 담을지 여부에 관해선 신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 핵심소식통은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대목 등과 관련해 비밀 양해각서를 채택하기로 한 데 대해 힐 차관보가 이번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유를 밝혔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공개시 정보취득원과 방법이 노출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향후 수 주 내 핵신고 준비를 하는 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교역법 종료를 위한 의회 통보절차를 마무리하고, 북핵 시설 불능화와 북핵 폐기 등에 필요한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내법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상원외교위 핵심관계자는 “이미 부시 행정부는 핵실험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봉쇄한 ‘글렌 수정법’을 유보시키기 위한 관련 조항을 의회의 협조로 이미 만들었고, 현재 이 조항은 이달 중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이라크 보충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RFA는 밝혔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일단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테러해제 의사를 통보 받고나면 이에 반대하는 일부 극렬 의원들도 있겠지만, 현재 의회 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북핵 타결을 바라는 행정부 입장을 도와주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핵신고서에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 우라늄 농축활동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대목을 기술할 경우 북한은 미국이 기술하지 않은 대목에 관해서는 굳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