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종료돼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롯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장치 폭발실험, 핵확산 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다른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6·26조치는 대북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해제하지만, 대부분의 대북 적성국교역법에 근거한 제재 조치들은 이미 지난 2000년에 해체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납북자 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45일 내에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철폐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아직도 유효한 대북제재로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과 행정명령 13382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을 언급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도 이날 ‘북한과 북한 국적자 관련 일부 제재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적성국교역법 폐지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될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존재하고,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 위협에 긴급히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협을 다자외교를 통해 대처하면서 나는 북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제재조치들은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차단됐던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계속 차단되며 (북한에 대한) 이체, 지불, 수출 금지도 지속된다.
또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미국의 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는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 깃발을 단 배를 소유,대여, 운행하거나 보험에 들지 못하는 제재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