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 국무부가 매년 정례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터러 비협력국’에 올해도 포함됐다. 1995년부터 작성됐던 명단에 북한은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아 15년째 리스트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1958호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다.
북한의 외교적 숙원이었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지난해 10월 북핵검증합의에 따라 해결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판단해 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게는 했지만 테러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허용 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방위물품 및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의 수출 또는 수출 허가가 금지되는 제재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대테러 비협조국 제재 조치는 이미 북한에 취해진 다른 제재와 중복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718호는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와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WMD 관련 물자의 북한 반입·반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 북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애국법’ 등의 제재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공산국가에 취한 외국지원법과 수출입은행법을 통해 인도적 지원 외의 물품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