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을 두고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부는 의회에 45일간의 통보 기간 이후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자동 해제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의 정통한 미국 외교전문가는 복수의 의회 소식통을 인용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의회에 보내온 북한테러 해제방침에 관한 통지서를 보면 북한이 이미 테러해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certification)하는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고 5일(현지시각) RFA가 보도했다.
이 외교전문가는 “국무부가 당초의 테러해제 방침을 번복하겠다는 점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한, 북한은 예정대로 8월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의회는 이해하고 있다”며 “국무부는 당시 의회에 테러해제 관련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의 테러해제에 따른 행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별도의 ‘충족 메모’(Memorandum of Satisfaction)까지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이달 11일을 기해 법적으로 북한의 ‘자동적인’ 테러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핵프로그램 검증체제를 연계할 의사를 내비쳐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데니스 와일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도 5일 서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 미국이 제시한 검증 계획서를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45일 간의 의회 통보 기간이 끝나는 11일은 해제가 가능해지는 날일 뿐, 북한이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1일은 그냥 흘러갈 것이고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24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 “45일 통보기간은 최소한 통보기간”이라며 “북한의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이(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할 지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윌리엄 & 매리 법대 부학장인 미첼 리스 박사는 “행정부 방침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테러해제란 시계를 중단시키려면 행정부가 앞서 테러해제 통지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통지를 의회에 보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행정부와 의회 간에 상당히 복잡한 규칙과 절차와 관계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가 8월 11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증체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한 미국부대사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도 “이 문제의 법적인 함축성을 검토해 봄직하다”고 전제한 후 “미 의회내 상당히 권위있는 소식통들과 얘기해보면 이들도 8월 11일을 기해 북한의 테러해제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테러해제를 위해선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