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행정부가 6개월마다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등의 핵프로그램 진척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법률로 규정했다.
17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180일마다 북한 등의 핵프로그램 추진 의도와 능력 등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해 제출토록 의무화 한 ‘2009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법 발효 30일 이내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다만 국가정보국장이 국가정보평가서를 발표할 경우 이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미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개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작년 9월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핵 시설을 공격, 북한의 시리아 핵기술 이전 의혹을 낳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해 오다가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28일에야 의회에 브리핑해 의회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