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대북 법안·결의안 동시 통과로 압박 강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법안과 미사일 관련 규탄 결의안을 29일(현지시간) 일거에 통과시켰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중 ‘대북제재 현대화법’은 북한 자금줄 차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 혹은 이전을 금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는 테드 포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할 당시엔 없었던 김정남 암살사건이 사유로 추가됐다.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다음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 합의 후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116명이 서명했다.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와 관련) 가장 좋은 출발점 중 하나는 바로 현행 대북제재를 더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위원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남용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