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 특사 임명,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시장 확산을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날 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상원에서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