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15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2일 대표 발의하고 브레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으로,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의혹,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및 한국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