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30일 북핵 불능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의 예산 사용을 허용하는 ‘무기수출통제법 개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날 채택된 법안은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 가운데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완화한 것이다.
법안의 내용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가 원만하게 마무리 돼 다음 단계로 이행될 경우, 플루토늄 제거와 북한 신고내용의 검증 등을 위한 예산도 에너지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 핵프로그램의 해체와 불능화 등을 위해 국무부가 소규모로 집행해온 예산을 에너지부가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핵불능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2005년 9월 6자회담 합의 이후 핵 비보유국에 핵폭발장치를 이전했거나, 2006년 10월 10일처럼 핵실험 사실이 드러나면 ‘글렌수정법’ 유예조치를 다시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한편, 이 법안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있어 완전한 핵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를 위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국가에 핵관련 기술을 더 이상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해야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미 국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15일 이내에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검증수단에 대한 보고를 관련 상임위에 보고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같은 날 밝힌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