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 반대 3표였고,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 반대 1표였다.
하원은 특히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상임위 처리 닷새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인 규칙위원회 검토가 생략되고, 본회의 토론시간도 40분으로 제한된다.
우선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됐으나, 발의 이후 ‘김정남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추가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다음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아울러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4일 “(미 하원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통과는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미국 의회가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위협 및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우리(한국)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