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WMD 확산’ 北 기업 3곳·개인 추가 제재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북한 기업(3곳)과 개인 등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남흥무역회사·생필무역회사, 군사협력관련 부서(General Department of Military Cooperation), 그리고 강문길(남흥무역회사 사장)을 제재 명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남흥무역은 중국 내 위치한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데 관여했고 이 회사 사장인 강문길은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이들 기업과 기관,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적용된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은 이들 세 나라로부터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법이다.

이 법은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됐고, 이후 시리아(2005년)·북한(2006)이 제재대상 국가로 각각 추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