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인권법 내정간섭 아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 문제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19일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인권법은 이명박 정부가 중요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중 ‘내정불간섭’(2조)과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6조) 조항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의 지적에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은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법안 찬성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북한인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 남북한 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문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선언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자고 할 수는 있지만 (법안을 제정해) 실제적으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자체를 벗어나면서 북한에 지키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인권 문제를 북한의 주권 상황으로 몰고가기 보다는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아픈 데가 있기 때문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겠지만 유엔헌장 등을 참고해 검토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