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과거 서독이 운영했던 ’중앙기록보존소’와 같은 형태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스 위르겐 그라제만 독일 브라운스바이그시 상임공공검사가 26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독일 통일 전후의 경험에서 배운다’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전문가포럼에서 “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라제만 검사는 “중앙기관이 보존소를 설치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조사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며 “만약 보존소가 설치된다면 북한 지도층의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서독은 동독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살인, 정치적 박해, 고문, 학대 등 인권침해를 기록하기 위해 1961년 잘츠기터라는 도시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했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객관적 실태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서독의 사례를 원용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한국에 온 탈북자의 경우 북한내 인권침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대상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