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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 발언으로 북한인권법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한반도평화본부가 13일 ’19대 국회 북한인권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반대를 위한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3일 19대 국회서 처음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권법의 긍부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성찰 보단 반대를 위한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인권법은 식량과 의약품 등이 군사적 용도가 아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전달 과정의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중·장기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이 대북 삐라단체 지원법이라며 편협한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삐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에 찬성하는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아 일각에선 북한인권법 반대 간담회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평화본부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새로운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법”이라며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북한인권법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반쪽짜리 인권법이라며 자유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부족한 보수단체 지원법”이라며 “현재 통일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보다 진전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961년 베를린 장벽으로 만들어진 서독의 잘쯔키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대립시대의 산물이라며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냉전시기의 대결적 인권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역시 “새누리당 법안을 보면서 인권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가를 느꼈다. 인권의식도 부족하고 허약한 법으로 엉망”이라며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있는 반(反)인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역시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남북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도 북한인권법은 대북단체 지원법이라는 반대 주장이 이어졌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인권법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는 것으로 예산을 자유롭게 쓰려고 만들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 18대 국회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아줘서 그런 것이라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18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사무국장은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단체들의 규모도 커지고 인력도 많아졌다”며 “그들은 보편적 인권을 말하지만,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무너트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역시 “북한인권법보다는 ‘남북한 인권협력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분단체제와 인권문제를 연결시켜서 판단하고 그 인권문제도 이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인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