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장잠입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임무수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홍 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A 씨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를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

그러나 홍 씨는 지난 1월 국정원의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사결과 1999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홍씨는 2년 전부터 북한 보위사령부 7처(해외반탐처) 소속으로 활동하며 간첩임무수행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의 침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위사령부 7처는 반체제사범 색출, 내국인·탈북자를 공작원으로 포섭 또는 유인납치하고 있으며,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침투시켜 군사기밀 수집,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파악 등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