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 받은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선거 보전비 4억여 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사기·정치 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9명, CNC에 선거홍보 대행 업무를 맡긴 공직선거 후보자 및 관련자 5명 등 14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는 CNC 법인자금 2억 3천만여 원을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빼낸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허위 거래를 했다고 한 뒤 빼낸 자금 가운데 1억 9천여만 원은 여의도 빌딩경매 자금, 2천여만 원은 서울 사당동 아파트 구입비, 나머지는 생활비로 유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액수가 큰 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며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구속기소 시 체포동의를 기다리면 사법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NC 측은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당시 장휘국·강만채 후보자 측과 선거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선거 보전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 등을 물품 공급가격에 얹어 국고에서 보전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CNC는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측과 맺은 실제 계약금과 별도의 견적서를 작성해 추가적인 보전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타낸 보전비 중 일부는 후보자 측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장부에 따르면 CNC는 후보자 측과 회계자료를 조작한 뒤 ‘최종 제출 후에는 결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폐기한다’는 지침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CNC 측에 업무를 맡긴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