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정부지원 민간단체의 이사가 북한 공작원에게 이산가족 명단 및 군 첨단기술 등의 국가기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협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부동산업체 (주)코리아랜드 회장 강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의 설립자 명부, 정관 및 국내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과 이들의 가족 명단,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이 담긴 내부자료 등을 모두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특히 강 씨는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 호를 구출할 때 사용됐던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관련 기밀도 유출했다. 또한 ‘북한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도면, ‘DMZ 평화공원 개발계획’자료, 2013년 정부승인 주택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 등도 북한에 보냈다.
검찰은 강 씨가 넘긴 자료가 북한의 군사 및 첩보작전, 대남 적화전략전술, 북측의 이산가족 접근과 공작원으로 회유 및 포섭 등의 공작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 씨는 1998년 북한쪽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3번 방문하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공작원에게 포섭됐다. 리 공작원은 2010년 일명 ‘흑금성’ 간첩사건과 관련된 인물이었으며 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리 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력하기도 했다.
한편 강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 드리는 바입니다” 등의 조전을 보냈으며, 그의 사무실에서는 김일성 3부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조선주체 102 6월호’ ‘금수강산 주체 102 7월호’ 등 북한이 발간한 월간지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