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화폐 무단반입’ 민간 대표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민간단체가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26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과 함께 대형풍선에 실어 보낸 북한 돈을 반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북한 화폐 4~5장과 납북 피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으며, 중국에서 북한 돈을 구입한 지인에게서 화폐를 넘겨받은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교역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들여온 교역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회원 10여명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지난 16일 경기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돈 5천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삐라) 2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