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민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류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당장 물밑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지 방법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 비공개접촉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남북당국 상호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